• 아시아투데이 로고
터키 김군 실종…‘외국테러단체’ 국내제도 미비점없나

터키 김군 실종…‘외국테러단체’ 국내제도 미비점없나

기사승인 2015. 01. 21. 20: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지난해 9월 안보리 결의 이후 외국테러단체 가입 처벌 관련 후속 대책 협의 중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 사건을 둘러싸고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테러단체에 합류하려 국경을 넘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 문제가 ‘먼 나라 일’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자국민의 테러단체 가담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형법·국가보안법 등 국내법상으로는 외국의 특정 집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인의 테러단체 가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군이 시리아에 밀입국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일단 여권사용제한국(여행금지국) 무단 입국으로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리아가 여권사용 제한국가로 지정돼 있는데 불법입국 한 것이기 때문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근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해외 테러단체 가입한 사실 자체가 처벌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가담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 테러단체 가입 자체를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사례가 없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테러 전투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이번 사건 전부터 제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한 FT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결의 2178호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 2178호는 FTF의 이동과 입국·경유 등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테러 목적을 갖고 자국 영토를 떠나 이동하는 국민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갖출 것을 각국에 요구하고, 정보 공유를 통한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들에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후속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결의 채택 이후 관련 내용과 의견을 공유하고 협의를 했다”며 “법규 등은 체계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