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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0원’ 무려 5만5174가구 이유는?

아파트 난방비 ‘0원’ 무려 5만5174가구 이유는?

기사승인 2015. 01.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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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비이용 3만5432세대, 비거주 9038세대, 계량기 고장 6904세대, 여행·해외 출장 1760세대, 계량기 훼손 11세대, …이노근 의원 "관리사무소 난방계량기 의무 정기점검 해야"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만5174가구인 0.7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3년 11월~2014년 2월 겨울철 난방비에 대해 전국 공동주택 906만 가구 중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748만가구를 전수 조사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난방비 0원이 나온 원인을 보면 5만5174가구 중에서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 난방을 이용 않는 가구가 무려 3만5432세대 64.2%로 가장 많았다. 입주 하지 않은 가구 등 거주하지 않는 가구는 9038세대 16.4%였다. 계량기 고장도 6904가구 12.5%, 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 1760가구 3.2%, 계량기 훼손 11가구 0.02%, 기타 2029가구 3.7%였다.

특히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6904가구로 12.5%를 차지해 계량기 관리 소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중 발견 된 계량기 고장의 경우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와 즉각 계량기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 2가구, 충남 9가구에서 계량기 고의 훼손이 밝혀졌다. 충남 천안시의 모 아파트단지에서는 8건의 계량기 고의훼손 건이 발견 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수원과 안산, 충남의 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계량기 고의훼손 건에 대해서는 1년 간 난방비 중 최고 난방비를 부과해 납부를 마쳤다.

지역별로 난방비 0원 가구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만3752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인천 7508, 대구 4287, 대전 3875, 경남 3607, 광주 2786, 충남 2650, 전북 1403, 서울 1346, 충북 1260, 세종 1208, 부산 1176, 전남 296, 강원 19, 울산 0, 제주 0, 경북 1 가구 였다.

이노근 의원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토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주택법 제4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등이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보)로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구성돼야 하며 관리비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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