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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환영”

여성변회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환영”

기사승인 2015. 02. 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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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성변회는 헌재 결정에 대해 “사회 변화에 부응한 어려운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여성변회는 또 “간통죄는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왔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을 강제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꾸준히 지적돼왔다”며 “그럼 점을 고려하면 이번 헌재 결정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불륜을 용인하거나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며 간통죄 폐지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여성변회는 또 “부부가 이혼을 결정했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파탄의 책임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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