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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형사처벌 폐지에 민사상 책임 커지나

간통죄 형사처벌 폐지에 민사상 책임 커지나

기사승인 2015. 02.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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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향후 간통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간통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 대신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배우자의 간통행위는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면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간통죄를 적용할 경우 간통행위의 범위보다 폭넓게 인정돼 입증이 보다 수월한 편이다.

간통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간통 행위에 대해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간통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모 변호사는 “간통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액수를 높여 형사처벌하지 않더라도 간통행위자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줘 간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미권 국가에선 간통행위가 이혼사유일 경우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는 2010년 이혼할 당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7억5000만달러(8200억원 상당)를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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