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간통죄 폐지, 옥소리측 “간통죄는 상대에 대한 복수의 수단일 뿐”

간통죄 폐지, 옥소리측 “간통죄는 상대에 대한 복수의 수단일 뿐”

기사승인 2015. 02. 27. 04: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간통죄 폐지, 옥소리측 "간통죄는 상대에 대한 복수의 수단일 뿐"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아시아투데이 강소희 기자 =간통죄 폐지가 62년 만에 결정되면서 그간 간통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예계 스타들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약 5000명이 구제  받게 됐다.


배우 최무룡-김지미 커플은 남녀 톱스타가 간통혐의로 고소당한 사례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1962년 10월22일 배우 최무룡(당시 34세)의 부인이자 역시 배우인 강효실(당시 31세)이 배우 김지미(당시 24세)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최무룡-김지미는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살았다.


김지미는 당시 엄청난 위자료를 강효실에게 물어줬고, 이후 최무룡과 1969년까지 부부로 살았다.


탤런트 옥소리는 2008년 박철에 의해 고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옥소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재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옥소리의 변호사는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방송인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가 세 명의 여성에 대해 탁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재훈의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지난 2013년 다른 여성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상대 여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면서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