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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김주하 前남편, 고소 자동취소

간통죄 폐지 김주하 前남편, 고소 자동취소

기사승인 2015. 02. 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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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김주하 前남편, 고소 자동취소 /간통죄 폐지 김주하


아시아투데이 강소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62년만에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김주하 남편이 화제다.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을 받거나 고소 당한 사람들이 구제 될 가능성이 열렸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김주하 MBC 전 앵커. 김 앵커는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김C 앵커는 강 씨에 대해 "유부남임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한 후 외도로 혼외자를 출산 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밖에 이미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3000여 명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면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재심을 청구해 죄를 벗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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