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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년 내 신용카드 부가혜택 축소…여전히 많아

출시 1년 내 신용카드 부가혜택 축소…여전히 많아

기사승인 2015. 04. 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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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신용카드 부가혜택의 최소 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1년 이내에 부가혜택이 축소·폐지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실이 19일 발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각 카드사의 주요 상품 가운데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인 365일을 채우지 않은 채 변경·축소·폐지한 사례는 40건이다.

전체 신용카드 상품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별로 대표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취합해 606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인 만큼 전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2009년 8월부터 신용카드는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규정을 개정해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카드 발급 이후 서비스가 축소돼 받는 피해를 줄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에도 365일이 지나지 않아 서비스가 사라진 사례는 많았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된 올레슈퍼(olleh Super) DC IBK카드의 경우 출시 91일 만인 올해 3월 1일 티켓링크의 영화 예매 할인 서비스를 없앴다.

현대카드의 M·M2·M3 에디션에서도 올해 3월 출시 110일 만에 같은 혜택을 폐지한 상품이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일부 상품이 361일∼364일 만에 도서 11번가에서 포인트 10%를 사용하는 혜택을 없앴다.

하나카드에서도 올해 8개 빅팟 카드 상품 중 111일∼356일 만에 티켓링크 영화 할인 서비스를 폐지한 사례가 있었다. 2013년으로 시야를 넓히면 5∼6월 발행한 하나카드의 5개 상품(여기저기 착한카드)에서 불과 27일∼59일 만에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없앤 경우가 발견됐다.

이에 유 의원은 “1년 이상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짧은 기간만 유지하고 축소·폐지하는 것은 결국 고객을 부가서비스로 속여 유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부가 혜택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이유로는 제휴사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영화예매 사업에서 철수한 티켓링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나카드의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폐지의 경우처럼 수수료율이 인상돼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카드사에서 의도적으로 혜택을 줄인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를 변경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고객의 손해를 보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현대카드가 도서 11번가의 포인트 사용 혜택을 반디앤루니스 유사서비스로 대체하고, 국민카드가 2014년 1월 253일 만에 제휴계약이 만료된 롯데백화점 VIP서비스를 아시아나항공 퍼스트라운지 무료이용으로 변경한 것 정도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폐지의 경우 법이 바뀌면서 수수료가 올라 기존 대행업자가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당시 상당한 이슈가 됐고 대부분 카드사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서 “티켓링크 영화예매 혜택은 CGV, 인터파크, 롯데시네마 등 예매가 가능한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고객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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