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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 판매 업자 적발

불법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 판매 업자 적발

기사승인 2015. 05. 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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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 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식품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법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 다빼1호와 다빼파낙스 등을 판매한 중국동포 서모씨(여, 25세)와 전모씨(여, 21세) 2명을 식품위생법 제6조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일명 ‘인니다이어트’라고 불리고 제조국도 인도네시아로 표시돼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 분석결과 ‘다빼1호’에서는 페놀프탈레인(12mg/캡슐)과 프로세미드(79.5mg/캡슐)가, ‘다빼파낙스’에서는 페놀프탈레인(27.8mg/캡슐)과 디피론(3.87mg/캡슐)이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됐지만 암유발·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국내에서는 의약품 사용이 전면 중단됐다.

또 디피론은 진통제 성분으로서 백혈구 손상, 금성신부전증 등의 부작용이 있어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들은 중국 거주 조선족 리모씨로부터 ‘다빼1호’와 ‘다빼파낙스’를 벌크 상태로 휴대반입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몰래 밀반입 한 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별도 용기에 소분해 국내 구입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중국 제조책·중국 판매총책·국내 중간유통책·국내 판매원 등 마약밀매조직처럼 점조직 형태의 체계적인 분업 체계를 갖추고 가명사용·허위주소 기재·타인명의 전화번호 사용 등 수사당국의 추척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원 수사를 시작으로 판매총책은 물론 중국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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