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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역사, 해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해외에서는

기사승인 2015. 05. 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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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형 배심제, 대륙형 참심제...한국은 혼합형, 위헌 소지 지적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형사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였다.

조 교육감은 선거기간 중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교육감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 교육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배심원들의 비전문성을 에둘러 비판했다가 지난 1일 공식 사과했다.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의 경우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역사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 6월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사법제도가 정비된 이후 권력분립에 입각해 사법의 독립성을 지켜왔다. 그러나 독립성은 사법조직의 폐쇄주의를 유발했고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지난 2004년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사법분야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사개추위에서는 공판 중심의 형사소송제도에 시민참여요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문에 포함했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시작됐다.

일반 시민의 재판 참여는 전세계적으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일반 시민이 재판의 평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전문법관들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사법의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민 재판 참여의 형태는 크게 배심제와 참심제로 구분할 수 있다.

배심제는 주로 영국·미국과 같은 보통법 제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유·무죄를 결정하는 사실판단에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해 판사는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양형만을 결정한다.

반면 참심제는 독일과 같이 대륙법 제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반 시민이 참심원으로서 법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실판단 및 양형 판단에 모두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해외의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사실관계의 판단에만 관여하지만 배심원들의 평결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법관의 판단에 따라 배심원들의 평결과는 다르게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 제 27조 1항이 보장하는 법률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가 관련돼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의 의견에만 의해 판결이 내려질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개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평결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정식 배심원과 달리 그림자배심원들의 평결 내용을 판사가 참고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신청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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