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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전철 밟나

새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전철 밟나

기사승인 2015. 05. 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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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5자리로 변경, 기존 주소 우편번호 사용때 추가요금...시행 4년 도로명주소처럼 혼란만 가중 우려도
부산우정청, 새우편번호 홍보 캠페인
지난달 23일 오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교대역 인근에서 부산우정청 직원들이 8월부터 바뀌는 새우편번호 사용을 홍보하는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부산우정청 제공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우편번호가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할 뿐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병기사용을 포함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도로명주소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에 의거, 현행 6자리가 5자리로 변경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새우편주소는 도로명주소체계에 맞춘 것으로 우편물배달서비스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8월부터 기존 주소와 우편번호를 사용하면 ‘규격 외 우편물’로 취급돼 추가요금이 붙는다고 공시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식 배달이 많은 프렌차이즈 분야 기업과 업무협약도 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화재나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재고 및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행사용을 포함해 시행된지 4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

소방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전면 시행된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화재현장으로의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신고 민원은 대부분 지번주소로 들어온다”면서 “도로명주소의 취지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도로명주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국민들이 없으면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지리 및 지역을 파악하면서 지번주소 신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대장과 같은 부동산공부의 경우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토지의 경우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경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지번주소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해당 토지 주소는 지번주소로,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다. 당해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인의 경우도 주소 표기가 달라 제3자가 열람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표기방법 등 도로명주소의 장점을 알리기 위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더불어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신문고 시민참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생활 주변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우편물이나 관공서등을 등록하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초부터 부산시와 함께 도로명주소의 사용실태를 종합 점검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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