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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무엇을 담았나

새마을금고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무엇을 담았나

기사승인 2015. 06. 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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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가 지난해 말 전국 새마을금고(이하 금고)에 내려보낸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은 올해 1년간 지역금고에서 어떻게 자금을 써야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회 수익과 수익과 직결되는 공제관련 비용사용에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여기에 전산망사용료 등 각종 분담금도 대폭 인상했다.

반면 지역금고에서 사용하는 홍보비와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예산지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말 전국 새마을금고(이하 금고)에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지침이 금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제 수익성 강화를 위해 짜여졌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금고 예산 중앙회 맘대로(?)

예산지침에 따르면 ‘금고는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해 중앙회와 사전협의·조정을 거친 후 해당 범위 내에서 총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중앙회가 각 지역금고의 예산편성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만약 총회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일이 생기면 필수경비와 법률상 경비, 분담금, 예금자보호준비금 외에도 이와 유사한 비용을 중앙회장이 정하면 지출이 가능하다.

또 중앙회장이 초과집행을 인정하면 예산을 초과해 쓸 수 있지만 금고가 초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소송비용, 퇴직금, 재해보상금 법적비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유비용으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A금고 관계자는 “지역금고의 회비로 운영되는 중앙회가 금고 임직원의 임금인상률까지 통제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B금고 관계자도 “지역금고와 중앙회는 엄연한 별도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법이 중앙회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중앙회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반면 중앙회 측은 “규정상 금고 사업예산은 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총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고 독립성 예산 ‘경직’, 중앙회 위한 예산 ‘탄력’(?)

중앙회가 예산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아무리 영업실적이 좋아도 금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는 예산지침에서 일반적인 금고의 경우 ‘임·직원 인건비 기본인상률’을 4% 이내로 못 박았다.

예외적으로 금고 평균인건비의 90% 미만인 경우, 경영실적에 따라 추가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 마저도 평균 인건비를 넘지 못한다.

결국 우량금고가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임직원의 인건비 인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C금고 관계자는 “매년 임·직원의 피나는 노력으로 수익이 늘고 있지만, 인건비 인상률이 4%에 묶여 있다 보니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푸념했다.

중앙회 측은 “인건비는 개별금고의 경영실적과 재무구조와 경영여건에 부합해 편성토록 하고 있다”면서도 인건비 인상률 제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홍보비 예산 또한 당기순이익의 7%, 행사비 예산은 4%가 넘어설 경우 중앙회와 협의해야만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앙회가 금고 인건비와 홍보비, 행사비 편성 등에는 인색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공제분야에서는 씀씀이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제고객 가입확대 등을 위한 행사비 지급한도는 300만원 범위 내, 포상비 예산은 당기순이익의 2% 이내가 원칙이지만 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금고 관계자는 “공제 수익은 모두 중앙회 이익”이라며 “예산편성 지침은 개별금고를 중앙회 설계사처럼 부리기 위해 공제예산에만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전통적인 예대마진 보다 공제사업 같은 비이자수익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고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적정 범위 내의 예산 책정과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회 불로소득 분담금?

통합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회가 전산망 관련 분담금을 최대 50%까지 인상했다는 점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예산지침에 따르면 중앙회는 금고가 부담하는 전산 관련 분담금을 최대 50% 이상했다.

특히 금융결제원의 타은행간 거래, CD, 전자금융, 지로·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내는 금결원분담금이 대표적인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중앙회 측은 금결원분담금 50% 인상에 대해 “금결원에 납부할 총액이 정해지면 단위 금고의 데이터 이용량과 거래량 등을 안분한 것”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지역금고의) 이용실적에 비례해 분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결원은 매년 금고가 사용하는 거래량은 별반 차이가 없어 50% 이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중앙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분담금은 분기별 건수 증감으로 집계한다”며 “분담금이 50% 늘었다면 결제원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도 똑같이 늘었어야 하는데 실제는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고 일각에서는 중앙회과 분담금을 갖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A금고 관계자는 “결제원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작년과 올해 차이가 없는데, 50% 더 걷었다. 하지만 중앙회는 분담금 남았다고 돌려주지 않는 만큼 사실상 불로소득”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역 금고들은 해당 분담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따지고 들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푸념했다.

C금고 관계자는 “분담금을 따지고 싶어도 중앙회에서 감사 나올까 싶어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한다”며 “분담금은 중앙회가 금고 자금을 그냥 뜯어내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금결원분담금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 공동보험,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ARS)승인, 금융지원센터 운영 등의 분담금도 지난해보다 50%씩 인상했다.

교육과정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말 전국 새마을금고에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을 내려보내면서, 공제교육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반면 금융업무를 위한 여수신은 권고교육으로 분류했다.
◇교육예산, 중앙회 이익 집중(?)

직원 교육 또한 금고의 이익보다는 중앙회의 주 사업인 ‘공제수익확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지침에 첨부된 ‘교육과정표’를 보면 금고 임직원들은 1년간 교육은 집체 9건, 의무 10건, 권고 6건, 선택 인터넷 11건, 선택우편 5건 등의 교육을 받는다.

의무교육 가운데 중앙회의 주 사업인 공제모집자격과 공제모집종사자보수교육은 반드시 받도록 하면서도 금고업무 실무는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제를 제외한 의무교육은 윤리경영, 자금세탁방지법,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보호, 새마을금고 관련 법 등이다.

반면 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분야는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중앙회는 예금과 대출 등 금융의 고유업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역금고를 보험설계사로 취급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금고 고유업무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허위주장까지 내 놓았다.

중앙회 측은 “금고 임직원에 대한 리더십, 여신, 수신, 공통역량과 관련된 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하고 있다”며 “공제사업 교육에 대해서만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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