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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 금고 독립성 훼손 갑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 금고 독립성 훼손 갑질?

기사승인 2015. 06. 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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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 예산권한 등을 앞세워 지역 새마을금고(이하 금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 ‘갑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중앙회와 지역 금고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말을 전후해 전국 금고에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을 내려 보냈다.<관련기사 ??면>

현행법상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지침은 공제와 중앙회장 권한 강화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금고의 자율성은 저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지침을 보면 인건비 인상률 4% 이내로 규정한 것을 비롯해 홍보비는 당기순이익의 7%, 행사비는 2% 이내로 규정했다.

반면 중앙회에게 유리한 공제 관련 행사비는 초과 집행이 가능하고, 공제교육 또한 전 임직원의 의무교육으로 분류했다.

공제의 경우 중앙회가 보험회사, 금고는 보험설계사 역할을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금고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중앙회가 ‘갑질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기에 각 지역금고가 부담하는 분담금 또한 최대 50%까지 인상하면서도 인상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지역 금고 관계자는 “중앙회와 금고는 각기 다른 독립법인인데 어떻게 직원들의 임금인상률과 홍보비용 등을 통제하느냐”며 “관리·감독과 예산 관련 법령이 잘못돼 있어 중앙회가 지역금고에 갑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고 관계자는 “예산지침 상 중앙회에 유리한 공제관련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비용은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금고 직원을 위해서는 돈을 못 쓰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중앙회 측은 “새마을금고법과 정관을 근거로 예산지침을 만든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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