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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감사’ 의혹

행자부·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감사’ 의혹

기사승인 2015. 08. 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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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평리3동금고, 2013년 과다대출... 지난해 감사 후 처벌 안 해
대구광역시 평리3동새마을금고(이하 평리3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액 보다 최대 3배 이상 많은 대출을 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는 지난해 평리3동금고에 대한 합동정기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감사 의혹까지 나온다.

4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평리3동금고는 지난 1일 경북 영덕지역 토지소유자 3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6억5560만원 규모의 경매를 신청했다.

평리3금고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들에게 모두 6억4000만원을 대출해줬지만, 이후 제대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원금 6억4000만원과 이자 1560만원을 못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대출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토지 대부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보유자에 한 해 낙찰을 받을 수 있어, 농지로만 사용해야 된다. 이 때문에 낙찰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실제 평리3동금고는 A모씨에게 2억6000만원을 대출해주며 영덕군 축산면 3필지를 담보로 잡았지만, 감정평가액은 대출액의 3분의 1 수준인 7418만원에 불과했다.

1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B모씨의 남정면 남정리 1필지의 감정평가액 또한 대출금액의 52.6%인 9472만원에 그쳤다. 이들 토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평리3동금고는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연체이자 포함 2억715만원을 갚지 않은 C모씨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일 돌연 경매를 취소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C씨는 강덕구 화전리에 3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830㎡는 농지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가장 넓은 1407㎡의 토지도 지목상 답인데다 일부는 도로와 인접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물 등을 지을 수 없는 접도구역이다.

나머지 127㎡ 토지 또한 접도구역과 도로가 지나갈 때 흙 등으로 경사면을 쌓은 법면 이뤄져 있어 개발이 어렵다.

이에 대해 평리3동금고 관계자는 “어떻게 과다대출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해 줄 의무가 없지 않느냐”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행자부와 중앙회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합동감사를 실시했으나, 평리3동금고에는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감사 의혹까지 나온다.

실제 일부 지역금고에서는 감정가액을 과다하게 책정, 대출금액을 부풀려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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