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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뱅크런 방치 의혹

새마을금고중앙회, 뱅크런 방치 의혹

기사승인 2015. 08. 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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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원대1·2금고 이사회서 퇴출… 영업정지 등 조치 없어
뱅크런 막기 위한 금감원과 대조… 금고 회원에겐 함구·행자부 '모르쇠'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가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의 퇴출이 결정됐음에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뱅크런 사태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중앙회,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시 원대1·2가금고는 이달 초 담보를 최대 5배까지 부풀리는 방법으로 70억원을 대출해줘 50억원 가량의 손실 위험에 처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 원대1·2금고의 우량자산을 인근 원대3금고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회는 부실을 확인한 뒤에도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일시에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부실이 발생한 원대1·2금고는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해산과 함께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원대3금고로 피합병하기로 의결했으나 회원들에겐 이러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정상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금고 관계자들은 원대1·2금고 이사회에서 해산결정을 한 만큼, 이는 사실상 퇴출을 의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원대1·2금고 관계자는 “지난주 이사회에서 청산(해산) 의결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회원들이 예금은 물론 출자금까지 인출했지만, (중앙회가) 영업정지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대1·2금고의 인수가 결정된 원대3금고 측은 “원대1·2금고는 지난 주 피합병이 아니라 파산(해산)된 것”이라고 밝혀, 중앙회가 감독권을 남용해 전국 금고 회원들에게 손실을 끼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는 중앙회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국 금고에 배분하고, 전국 금고는 자체 수익을 포함 회원에게 출자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는 지역금고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청산 방식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영업정지를 한 후 자산실사 등을 거쳐 부실 금융기관의 우량자산과 고객 예금을 인수금융기관으로 넘긴다”고 말했다.

이는 뱅크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중앙회는 지난 3일 원대1·2금고에서 대량인출이 발생했고, 출자금까지 빠져나갔음에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계약이전방식으로 구조조정키로 결정한 뒤 16일 영업인가를 취소한 뒤 휴일에 자동화기기 이용을 막아 사실상 영업을 정지했다.

이와 관련 이현 대구지역본부장은 “원대1·2금고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부실금고로 인해 타 지역 금고와 회원이 손실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한편 행자부는 중앙회가 부실금고의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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