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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형펀드 한시적 비과세…제2의 해외펀드 바람 부나?

해외주식형펀드 한시적 비과세…제2의 해외펀드 바람 부나?

기사승인 2015. 06. 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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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해외 주식형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당시보다 시중금리가 더 낮아진 상황에서 이번에 비과세 해외 주식 전용펀드가 도입되면 더 인기를 끌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범광진 KB자산운용 리테일본부 차장은 “2007년 한시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 때 펀드로 투자자금이 몰렸던 경험이 있다”며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예금금리도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시중 부동자금이 더 몰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훈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주식운용팀장도 “매매차익과 환손익 부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세금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면 투자자들이 몰려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는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재 해외 주식형 펀드의 매매와 평가차익, 환차익 등 이익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세금이 부과되는 해외 주식형 펀드와 달리 국내 주식형 펀드는 주식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0.3%만 부과되고 실질적인 매매 차익 등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분리과세’ 등 과세체계 전면 개편을 주장해 왔다.

자산운용사들은 비과세 한시 해외 전용펀드 도입은 제2의 해외 펀드 붐이 조성될 수 있는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KB자산운용 등 대형 운용사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대로 관련 펀드를 적극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비과세 전용펀드가 한시적으로만 도입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한시 적용 기간이 끝나면 우르르 몰렸던 투자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종훈 팀장은 “비과세 혜택이 한시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며 “제도 시행 기간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처럼 비과세 혜택이 끝나면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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