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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해외펀드 투자이익 비과세된다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해외펀드 투자이익 비과세된다

기사승인 2015. 06. 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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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금융위,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앞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에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보험사의 외화자산 환헤지 관련 규제가 개선되고, 금융기관의 국내기업 해외 M&A 대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기업 등 민간부문의 해외투자를 확대할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는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 매매·평가차익, 환차익 등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돼 있어 국내주식 투자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 매매·평가차익이 비과세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한시 도입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변동분을 비과세토록 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이고 운용기간(10년 이내) 중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개인당 납부한도는 3000만원, 가입기간은 이 펀드 도입일로부터 2년이다. 다만 자금납입은 가입 후 펀드 운용기간 내에 언제든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외화자산 환헤지 관련 규제가 개선되고 해외투자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보험사의 미헤지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잔존만기를 일부인정하고,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채권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글로벌 신평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 중국내 위안화채권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총자산대비 해외투자한도(30%) 조정도 추진된다.

또한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문투자자 시장을 설립해 해외 발행자 등의 공시부담을 완화된다.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장내 외화결제를 허용하는 한편, 주식선물 등 거래소 상품에 대한 외화 결제도 확대된다.

해외 M&A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M&A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모두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여타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도 500만달러 이하로 예정되는 일정금액 한도까지 사후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해외투자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동일계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제한을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사모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확대를 꾀한다.

해외부동산 투자는 일정금액(100만달러) 미만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여타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단순 신고제로 개편한다.

해외투자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동일계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제한을 완화해 금융기관의 사모펀드를 통한 해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 자금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해외 M&A 인수금융을 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중소 연기금들이 해외투자전문기관(국부펀드)인 KIC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연기금들이 KIC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KIC가 소규모 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구분계리 의무에 대한 예외규정도 신설한다.

또한 KIC의 대체투자 확대 일환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M&A 등에 KIC가 공동투자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투자재원은 정부의 올해 위탁예정금액(100억 달러) 중 일부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해외 PF 대출채권 등을 국내 보험사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 등은 외화자산 운용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자금 여력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국내 연기금의 해외투자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의 연도별 해외투자 계획·실적 등을 통합·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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