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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불참선언’ 최저임금 회의재개 … 표결 가능성

‘노동계 불참선언’ 최저임금 회의재개 … 표결 가능성

기사승인 2015. 07. 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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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요구안 제출 내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8일 오후 재개되지만 노동계가 불참을 예고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인상폭을 심의한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이어진 11차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보다 6.5%~9.7% 올린 5940원~61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퇴장했고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는 이번 협상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공익위원들의 행태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며 “12차 전원회의 참여는 아무 의미가 없어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최대치 9.7%는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도 5만원도 안 되는 액수”라고 반발했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졌다.

근로자위원들은 당초 시급 1만원을 제시했으나 1차 수정안에서 8400원, 2차 수정안에서 8200원, 3차 수정안에서 8100원으로 낮췄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을 주장한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에서 5610원을 제시했으나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인상안을 결정한 뒤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의 최종안은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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