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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재표석] “저 양반, 매우 쳐라” 의금부 터

[서울 문화재표석] “저 양반, 매우 쳐라” 의금부 터

기사승인 2015. 07. 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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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 터
의금부 터
◆이름 : 의금부 터 

◆카테고리 : 사법, 경찰기관 

◆설치연도 : 1987 

◆위치 : 1호선 종각역 1번출구로 나와서 바로 오른쪽 제일은행 화단 내 

◆GPS좌표 : 37˚34.23 N 126˚58.14 E 

◆표석문구 : 조선조 관리 양반 윤리에 관한 범죄를 담당하던 관아 자리 

◆표석설명 

조선시대 관원․양반의 범죄 및 대역 죄, 강상윤리 죄 등을 처벌하던 특별사법기관

별칭으로 왕부(王府)․집금오(執金吾)․금부(禁府)․조옥(詔獄) 등이 있으며, 법을 다루기 때문에 형조․한성부와 함께 삼법사(三法司)라고도 불렸다. 조선 건국직후 고려의 제도를 이어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를 설치한 이래로 몇 차례 명칭 변경을 했다가 1414년(태종 14) 의금부로 개칭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금사(義禁司)로 개칭되어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속하다가, 다음해에 고등재판소로 되었고, 1899년에는 평리원(平理院)으로 개편되었다.

조선 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순군만호부에서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 등의 경찰․군사 업무를 맡고 사법 업무는 형조에서 담당하다가, 태조․정종 때를 거치면서 순군만호부에서 본래의 경찰·군사 업무 외에 형옥(刑獄)을 다스리는 일까지 겸하게 되었다. 1414년 순군만호부를 의금부로 개칭할 때 기존의 군사·경찰 업무는 5위(衛)로 이관하고, 의금부는 왕명을 받들어 왕족의 범죄, 반역죄와 강상죄, 다른 기관에서 판결하기 곤란하여 오래 지연된 사건 등을 처결하는 특별 재판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의금부는 왕명을 받아 죄인을 다스리는 사법 전담기관으로 가장 중요한 사법기능은 왕권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었다. 왕권을 부정하는 반란․음모, 그리고 난언(亂言)이나 요언(妖言)을 처단하는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 유교도덕에 어긋나는 행위, 즉 강상죄를 전담하여 치죄하였다. 그리고 왕의 교지(敎旨)를 받들어 추국(推鞫)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다른 법사(法司)에서 조사했던 사건을 시정한다든지 이관받아 재판하였다. 또한 의금부는 이러한 사법기능 외에 여러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왕명을 받아 실정을 파악하거나 민폐를 금지하는 일, 지금의 소방서에 해당하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의 구성원이 되어 불을 끄거나 죄인의 몰수한 재산을 처리하는 일, 그리고 과거 시험장의 금란(禁亂)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의금부 관원이 당직을 서는 당직청(當直廳)에 신문고를 두고 교대로 낭청 1명이 번갈아 가며 민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접수하였다. 연산군 때에 의금부는 공포정치의 집행본부가 되었으며 1505년(연산군 11) 밀위청으로 개칭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 후 본 이름으로 환원하였으나 어느 틈엔가 신문고가 없어지고 당직청의 특별한 의의도 상실되고 말았다. 

의금부 관원은 처음에는 제조 1명, 정3품의 진무(鎭撫) 2명, 종3품의 부진무(副鎭撫) 2명, 종4품의 지사(知事) 2명, 정․종5품~6품의 도사(都事) 4명 등을 두었으나, 《경국대전》에서는 동반의 종1품 아문으로 하여 종1품의 판사(判事) 1명, 정2품의 지사(知事) 1명, 종2품의 동지사(同知事) 2명 등 총 4명의 당상관을 두되 다른 관원이 이를 겸하게 하였고, 종4품의 경력(經歷), 종5품의 도사 총 10명과 나장(羅將) 250명을 두었다. 

의금부는 한성부 중부(中部) 견평방(堅平坊) 지금의 종로구 공평동에 있었다. 

◆얽힌 이야기 

그림의 떡이었던 신문고

1404년(태종 1), 태종은 중국의 제도를 본떠서 백성들이 국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신문고를 설치했다. 하지만 절차의 복잡함으로 힘없는 일반 백성들이 신문고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같은 이유로 세종 때에는 어느 한 노비가 신문고를 치지 못한 원통함을 호소하기 위해 광화문의 종을 친 사건이 있었다.
사비(私婢) 자재(自在)가 광화문의 종을 치고 자기의 원억(冤抑)한 일을 호소하므로 승정원에서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의금부의 당직원(當直員)이 (신문고(申聞鼓) 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종을 쳤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문고를 설치한 것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칠 수 있게 하여, 아랫 백성들의 사정이 위에 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까닭에 금하였는가. 만약 진술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죄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북을 관리하는 관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마는 이와 같이 금지를 당한 사람이 반드시 여러 사람일 것이니, 그 의금부의 당직원을 헌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라.” 드디어 김중성(金仲誠)·유미(柳渼)의 의금부 관직(官職)을 파면시켰다. 

◆참고문헌 

1. 조선시대에는 어떤 관청이 있었을까?, 박영규, 김영사, 2008

2. 구덕회, 백성들이 정말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는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청년사, 2005

3.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의금부’ (한국사기초사전)

4.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의금부’ (멀티미디어자료) 

5.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신문고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1428) 5월 24일(을해) 

◆찾아가는 길 

종각역 1번 출구로 나오면 제일 은행 본점이 보이는데 제일은행을 바라본 상태에서 왼쪽 편 화단에 위치 

※도움·출처: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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