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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 분쟁’ 사실상 금호석유화학 승소

‘금호 상표권 분쟁’ 사실상 금호석유화학 승소

기사승인 2015. 07.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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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박찬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회사 홈페이지
상표권을 둘러싼 금호가(家)의 법정 다툼에서 형 박삼구 금호아시나아그룹 회장 측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측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금호P&B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에서 17일 상표권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금호산업은 2007년 금호석유화학 등과 상표 사용계약을 맺으며 상표 지분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을 맺기 전 금호석화가 이미 상표권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표사용계약은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면서 “상표지분이 이전될 무렵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됐음을 인정한 처분문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시아나 상표를 제외한 모든 상표에 관한 권리가 금호산업에 귀속돼 있다는 금호산업 측 주장에 대해서도 “상표권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있어야 발생하는 권리”라면서 “‘금호’ 상표가 금호산업과 다른 계열사의 공동명의로 등록됐거나 다른 계열사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도 적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산업 소속 직원들이 2010년 금호석화로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비롯해 29억원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2010년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상표권 소송을 금호석유화학 및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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