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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출심사,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된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출심사,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된다

기사승인 2015. 07.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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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금융권, '분할상환 원칙'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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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1일 서울시 중구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지금까지 담보 위주로 진행됐던 대출심사 관행이 앞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된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용 장기대출(모기지)이나 소득수준에 비해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상환 조건으로만 빌릴 수 있게 되고, 거치기간도 1년 이내로 짧아진다.

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최근 가계부채가 소득수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른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완만한 속도로 늘어나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와 4차례의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출구조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은 가계부채의 사전위험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역점을 둔 부분은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은행권 스스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마련해 내부 시스템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가령 주택구입자금용 장기대출(모기지)이나 주택가격 및 소득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급한다든지, 신규대출 취급시 통상 3~5년으로 설정되던 거치기간도 가급적 1년 이내로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스스로 방식과 대상 등을 정해 마련한 후 내년 1월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대출자 스스로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캠페인을 추진하는 방안도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앱을 통해 금리비교,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 계산, 이용자 소득 및 지출 규모에 적합한 대출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상품 이용시 원가절감분 등을 반영해 금리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금리우대 인센티브 수준은 조만간 확정되는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돈 빌려줄 땐 ‘담보’보단 ‘상환능력’ 심사

돈 빌려줄 때 금융회사가 ‘담보’의 가치를 중심으로 실시되던 심사 방식도 내년부터는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바뀐다.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제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엔 은행 내부심사 단계를 높이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키로 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향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 예상되는 상환부담 증가분까지 고려해 반영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는 대출자의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시에는 기타 부채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살펴보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관리도 강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비(非)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 120조원 규모에 달하는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최저한도가 60%에서 50%로 낮아지는 등 9월부터 강화된다.

담보인정한도를 지역별, 담보종류별 평균 경락률을 기반으로 설정하되, 기존에 인정하던 각종 가산제도는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된다.
여기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세부 방안별 필요조치, 금융회사 전산개발 등의 문제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가계부채 상시 점검반 운영, 구조 개선 목표 강화, 상호금융 관리 방안 등 올해 안에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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