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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수만대 개통한 알뜰폰 업체 경찰에 붙잡혀

대포폰 수만대 개통한 알뜰폰 업체 경찰에 붙잡혀

기사승인 2015. 08.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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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로 스팸 광고업자 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거나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해 준 알뜰폰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 위반 등)로 김모씨(36) 등 국내 유명 A알뜰폰 업체 관계자 3명, 대포폰 개통을 의뢰한 문자메시지 광고업자 이모씨(34)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실적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씨 등 문자메시지 광고업자들에게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3만1771회선을 개통해줬다.

김씨는 스팸문자 신고로 개통해준 휴대전화 회선의 이용이 정지되자 4455회선은 직접 회사 프로그램에 접속해 정지를 해제하고, 8096회선은 다른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해 회선을 유지해줬다.

일부 회선은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를 변경해 유심(USIM) 1개당 2만원을 받고 대포폰으로 팔았다.

김씨 등은 심지어 스팸으로 신고 당해 이용이 정지된 회선이 30일 후 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광고업자들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통해 3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외국인 개인정보를 사들인 후 이들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들을 보이스피싱 조직, 마약판매상 등에 판매한 일당을 붙잡았다. 대포폰 개통 문서를 위조한 채모씨(36) 3명을 구속하고 대포폰 판매 소매업자 김모씨(42)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조직과 결탁해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지 돈을 받고 조회해준 B알뜰폰 업체 및 대리점 관계자 7명도 붙잡아 대리점 업주 임모씨(41)를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대림동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모은 3402명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 명의로 B알뜰폰업체에서 휴대전화 1만772회선을 개통했다.

B알뜰폰업체 영업과장 이모씨(35)는 자신과 계약한 개통 대리점 업주들에 대포폰 유통조직을 소개해줬고, 대리점 업주들은 건당 2만원씩 받고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을지 조회해줬다.

개통됐으나 이용되지 않는 회선들의 명의를 이 외국인들 명의로 변경해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조직, 마약판매상 등 범죄조직에 개당 15만원씩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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