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알뜰폰 ‘불법 텔레마케팅’ 된서리 확대될까

알뜰폰 ‘불법 텔레마케팅’ 된서리 확대될까

기사승인 2015. 08. 21. 18: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방통위, 불법텔레마케팅 혐의 SK텔링크에 4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방통위, 다른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방식도 살펴본다는 입장
-알뜰폰 업체, 자발적 정화 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령층을 주대상으로 한 알뜰폰 사업자의 불법적인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나서면서 관련업계가 주의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자사의 서비스를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속이거나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SK텔링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징수를 불법텔레마케팅에 대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관련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는 해석이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자사의 서비스를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케 하거나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SK텔링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 했다.

방통위는 단순한 재제보다는 알뜰폰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앞서 의결을 두 차례 보류했다. 이에 따라 SK텔링크는 위반건수를 대상으로 일부 피해구제 조치를 취했고,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내부기준을 마련해 피해구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방통위에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SK텔링크의 피해구제 결과를 반영해 법 위반내용과 정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SK텔링크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의 제재는 지난해 5월 참여연대에서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과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방통위는 SK텔링크 및 SK텔링크의 대리점·텔레마케팅업체 등 유통점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같은 결정에 SK텔링크 측은 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알뜰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총 11억 원의 보상 대책을 내놨다. 이번 방통위 제재대상이 된 2186건에 대해서는 차액 현금보상을 7월 말 까지 완료했으며, 나머진2만6000여건에 대해서는 요금감면 등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알뜰폰 업체들도 불통이 튀지 않도록 ‘자발적 내부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방통위가 다른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에도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링크는 이번 계기를 통해 텔레마케팅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며, 다른 알뜰폰 업체들은 상담사 정기교육 등을 통해 불법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일선 유통점에서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방지하지 못한 SK텔링크 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특히 노령층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일부나마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