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고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44)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 등 수술을 하고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원장은 의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과 신씨의 과거 수술이력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게시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죄)를 받고 있다.
앞서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