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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가족, 수술 의사 상대로 23억 손해배상 소송

신해철 유가족, 수술 의사 상대로 23억 손해배상 소송

기사승인 2015. 08.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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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씨의 유가족이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45)을 상대로 20억원대의 의료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이날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

앞서 신씨의 유족은 지난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병원의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씨의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S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등을 보이다가 같은달 27일 사망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전날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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