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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임금 체불한 신해철 집도의 벌금형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한 신해철 집도의 벌금형

기사승인 2016. 01. 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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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오른쪽)와 음악인 남궁연 씨가 지난해 11월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에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가수 고 신해철씨의 집도의 강모씨(45)가 경영난을 겪다가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3단독 신용무 판사는 병원 직원 37명에게 5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판사는 “강씨가 과거 임금을 체불한 전력도 없지만 ‘신해철 사건’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병원 경영이 갑자기 악화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근로자 37명 가운데 28명과 합의를 해 금액 기준으로는 5억5000여만원 중 4억7000여만원 가량이 합의됐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인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달 사망했다.

검찰은 이듬해 8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강씨를 기소했으며 오는 20일 4차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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