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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상해 특약 악용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 자동차상해 특약 악용 보험사기 적발

기사승인 2015. 09. 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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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자 적발 현황./제공=금융감독원
상해사고 발생시 과실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보험회사가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859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자동차상해 보험금 및 보장성 보험금 21억2000억원을 받았다.

이들은 보험금 편취액을 늘리기 위해 상해사고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도 가입했으며 가족 및 지인과 공모사고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혐의자 중 17명은 일가족, 지인과 공모해 249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4억8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특히 가족단위 사고는 고의성 입증이 곤란하고 피보험자로 보상받을 수 있어 보험금이 확대되는 점을 악용해 어린 자녀까지 차량에 태워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가해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단기간에 경기한 자동차사고를 집중적으로 유발했다. 1년 동안 이들의 평균 사고 건수는 8.7건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연간 평균 사고건수인 0.2건보다 40배 이상 많다.

이들은 사고건당 편취 보험금을 늘리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기도 했다. 혐의자 중 23명은 3건 이상의 다수 보험에 가입했다.

금감원은 동일한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부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보험사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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