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빈병 반환보증금 내년부터 2.5배 오른다...맥주병 50원→130원

빈병 반환보증금 내년부터 2.5배 오른다...맥주병 50원→130원

기사승인 2015. 09. 02. 12: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환경부, 3일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동네수퍼나 편의점 등에 빈 소주·맥주병을 반환할 때 돌려받는 보증금이 지금보다 2.5배 인상된다.

또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지급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도소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은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가 빈용기 보증금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 혜택이 약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주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판매가격은 약 2배 올랐음에도 빈병 반환 보증금은 40원으로 계속 동결돼 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됐지만 이중 소비자가 도소매점에 직접 반환한 것은 24.2% 수준인 4억3000만병이 불과하고, 이로 인해 쌓인 보증금만 해도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빈용기를 손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소주 16원, 맥주 19원)를 33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고, 빈용기 회수에 도소매점이 적극 동참하도록 투명한 지급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특히 소매점의 보증금 지급 거부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소매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2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제품의 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진열대 가격표시에 보증금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 등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토대로 현재 85% 수준인 우리나라 빈용기 재사용률이 독일(95%), 핀란드(98.5%) 등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용기 반환에 따른 보증금 수령은 국민들이 그간 스스로 포기했던 소비자권리를 되찾는 것임과 동시에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빈용기 반환과 보증금 환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국민의겸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