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910_101212 | 0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왼쪽)이 올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사진=김범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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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해졌고, 지원금 차별이 완화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단통법’으로 통신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 여건이 점차 조성되는 등 긍정적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그 동안 단말기 유통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시장모니터링의 확대.강화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통사의 다단계 영업행위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제재했다”면서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로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과다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따라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