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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 대상된다

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 대상된다

기사승인 2015. 09.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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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대책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 주택면적 확대 등 혜택 대상 확대
앞으로는 입주시기까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이 되며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은 최대 85㎡ 이하까지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9·2대책 때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1순위(혼인 3년 이내+자녀), 2순위(혼인 5년 이내+자녀)에 이어 3순위(혼인 5년 이내+예비신혼부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30세 미만은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의 가점을 부여해 나이가 어릴 수록 가점에서 유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재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했다.

한편,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에서 50㎡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할 경우 소득이 적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1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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