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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접어든 인터넷은행 전쟁...은행법 개정은?

2라운드 접어든 인터넷은행 전쟁...은행법 개정은?

기사승인 2015. 10.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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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원칙 놓고 정치권·은행권서 반대 기류 솔솔
인터넷은행관련은행법일부개
내년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는 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정치권·은행권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행법 일부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은행권은 정부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연내 또는 내년 초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접수가 마감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에는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이상 가칭)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일단 정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2차 예비인가 신청기간에 더 많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에 대한 일부 개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4%(의결권을 포기할 경우는 10%)까지로 제한돼 있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한 10명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명의로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핵심 이슈인 은산분리 원칙과 관련해 여야의원간의 적지 않은 인식 차로 인해 야당은 물론 여당 관계자조차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 발의자인 신 의원 측은 “국정감사가 완료된 후 이달 말로 예정된 예산심의 법안회의에서 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면서도 “일부 야당의원이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또 다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은행권은 주도적 의견을 내놓을 입장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했거나 그렇지 않은 개별 은행의 유불리를 떠나 인터넷전문은행이 앞으로 우리 금융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당위성에는 전 은행권이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인 만큼 우리가 은행법 개정 문제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은행권 일부에서 관련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도 털어놨다.

그는 “극히 일부이지만 은산분리 원칙 위배를 이유로 은행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슷한 이유로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연내 또는 내년 총선 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시각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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