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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무산 은행법 개정안...또다른 쟁점은?

은산분리 완화 무산 은행법 개정안...또다른 쟁점은?

기사승인 2015. 12.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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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끝내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일부 금융개혁 내용이 담긴 또다른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사흘 앞둔 가운데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정무위에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은산분리 일부 완화 조항 외에도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당정협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달 30일 정무위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은행 임직원의 기업여신 업무 부담감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은행 임직원들이 집행했던 기업신용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더라고 법령 위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기업신용대출을 유도토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같은날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도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의 창의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전신고제가 금융회사의 창의적 상품 개발을 지체시키고 차별성 없는 유사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어, 이를 사후신고로 전환시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또다른 은행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다. 은행이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경우 다른 금융업법상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겸영업무에 대해 또다시 은행법 하에서 재차 신고해야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날 금융위는 개선안을 통해 앞으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겸영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다른 금융법령에 따라 인가·등록을 받은 장외파생상품 취급 등 겸영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재차 신고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완화 취지에도 불구하고 박대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은행법 개정안 중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여야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이렇다 할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그간 은산분리 완화 논란에 묻혀 금융개혁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 내용은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데다 (정기국회)폐회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 회기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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