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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수색 동료 사망 민간잠수사 무죄 선고

법원, 세월호 수색 동료 사망 민간잠수사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5. 12. 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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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판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동료잠수사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단독 한종환 판사는 7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잠수사 이모씨가 숨진데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공모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공씨에게 동료 잠수사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숨진 이씨는 민간잠수사 충원방침에 따라 충원된 것으로 공씨가 실종자 수색작업에 이씨를 배제할 권한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이씨가 숨지자 당시 공씨가 민간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한만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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