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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술자리 참석 군인, 감봉 지나쳐”

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술자리 참석 군인, 감봉 지나쳐”

기사승인 2015. 12. 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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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애도기간 수차례 동료들과 술자리에 참석한 군인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2일 육군 소속 A씨가 육군 제55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의 식당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한달간 7차례 술자리에 참석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전국적 추모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감안해 “각종 회식과 음주가무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금지한다”고 근무기강 확립 지시를 했다.

지시 위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A씨는 이의를 제기해 감봉 2개월로 감경됐으나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술자리에 동석한 8명 중 자신과 3명만 징계 처분을 내렸고, 상관인 2명에 대해선 근신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이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러며 “이 사건으로 원고가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줬다고 볼 자료도 없고 비행의 정도도 약하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원고의 행위는 근신 또는 견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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