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생명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연금전환 가능한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연금’ 명칭을 빼는 등 불완전판매 예방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의 성격인 ‘연금형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인 것처럼 잘못 판매되는 불완전판매 예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금형’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판매 시 설명을 강화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1월 경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일반 연금보험보다 사업비가 높은데 소비자가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가입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상품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될 우려를 없애고 명확히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상 종신보험은 총 납입보험료의 약 25~30%가 사업비에 해당하지만, 연금보험은 약 10~12% 수준이다.
연금형 종신보험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업계와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는 상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올 4월부터 경쟁적으로 출시됐다.
문제가 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생보사 관계자는 “회사 쪽으로 직접 관련 민원이 많지는 않지만, 금감원에서 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며 분쟁 예방 차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금감원에서 ‘연금’이라는 명칭을 빼라는 공고가 오면 조치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4월 “보험계약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신한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에 대한 상품명 변경을 권고했고, ‘신한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이름이 바뀐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