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해 신혼부부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기금이 일반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이지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대출된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는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3억원의 아파트을 살 때 LTV 70%인 2억10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3200만원을 제외한 1억7800만원만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기지신용보증으로 보증을 확대하면 최우선변제 보증금만큼 대출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료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보증료율은 아파트 0.2%, 기타주택 0.3%인데 은행보다 0.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0.2%포인트 내린다. 현재는 신혼부부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현재 대출금리에서 0.2%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밝힌 행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