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장, 연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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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1년 연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5일 정부 및 관련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3년 임기가 만료된 조 사장의 임기가 1년 연장될 예정이다.
공기업 임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조 사장의 연임은 다음 달께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된다. 한전 사장이 연임하는 것은 박정기, 이종훈 전 사장 이후 세번째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삼성동 본사부지 매각 차익 등을 포함해 1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 사장은 올해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조 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관, 통상산업부 공보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산업부 차관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