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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수업료보다 더 오른 입학금…교육부는 ‘뒷짐’

3년새 수업료보다 더 오른 입학금…교육부는 ‘뒷짐’

기사승인 2016. 02. 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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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목적 및 산정 근거 법적 근거 미흡…대학 자의적으로 입학금 책정
대학생들 "입학금 어디에 쓰는지도 몰라"
입학금 편법 인상에 교육부 사실상 묵인
사용처 및 책정 기준 공개해야…대학평가지표에 포함해야
3년간 사립대 등록금 현황
2013년~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사립대 등록금 현황/자료=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사립대가 수업료보다 입학금 인상에 열을 올리는 것은 대학이 제멋대로 입학금을 올리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심현덕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간사는 3일 “입학금이 최근 몇년간 수업료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업료 인상을 억제하니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대적으로 인상이 수월한 입학금을 편법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법상 입학금 징수목적이나 산정근거 등을 규제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어 “지난해 홍익대는 신입생들이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유무형의 혜택을 받으니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징수 이유를 설명했다”며 “학교가 그동안 일궈놓은 혜택을 누리라는 의미인 것이지, 신입생이 낸 입학금으로 별도의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대학의 입학금 사용처나 책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입학금이 1.4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1%포인트) 보다 0.31%포인트 더 많이 오른 것이다.

현행 법상 입학금의 법적 근거는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1조와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4조4항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사립대들이 입학금을 등록금과 같은 사용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학금이 등록금과는 다른 명목으로 거두고 있지만 사실상 ‘등록금’이라는 얘기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금은 등록금과 같다. 교육환경 개선 등 등록금이 쓰이는 데에 같이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입학금 문제는 정부가 입학금 징수와 관련해 대학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참석했던 한 학생대표는 등심위에서 학교 측에 입학금 사용 용도와 징수목적을 물었으나 ‘등록금 회계 내에서 수업에 필요한 제반시설 확충 등에 쓰인다며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는 “대학이 입학금을 통해 ‘등록금+알파(α)’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정부가 입학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다 보니 수업료보다 인상률이 높거나 고액의 입학금을 거두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입학금도 인상 상한선을 두고 대학평가 지표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으로 올해 소비자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1.7%로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가 하면, 정원감축·학과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에도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대학이 입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외에 부수적인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도 교육부는 몇년째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입학금까지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입학금 편법 인상을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몇년째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에 발맞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학령인구까지 감소추세여서 입학금까지 상한선을 두는 것은 어렵다”며 “입학금은 그동안 대학에서 관행처럼 굳어져온 것으로 법적 미비점도 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중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당분간 입학금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단재민 경희대 부총학생회장은 입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학생들은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 입학금을 내면서도 찜찜해 한다”면서 “특히 입학금이 90만원이 넘는데 그 만큼의 혜택은 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많다. 교육부가 입학금도 등록금이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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