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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외제차 사고시 동급 최저가 렌트 차량으로 제공

4월부터 외제차 사고시 동급 최저가 렌트 차량으로 제공

기사승인 2016. 03.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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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부터 고가의 외제차 사고시 배기량이나 연식이 비슷한 동급의 최저가 렌트 차량으로 제공되고,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안을 확정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마련해 발표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트차량 제공기준을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차량 중 대여료가 최저요금인 렌트차량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피해차량의 연식과 무관하게 렌트가 가능한 차량 중 모델, 배기량이 동일한 동종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노후 고가차의 경우 시장가치가 크게 하락했어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아 도덕적 해이 유발과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운전자가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렌트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통상적 렌트요금의 30%만 지급한다.

렌트기간의 기산점도 피해 차량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현재는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개정표준 약관에서는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시켰다.

소비자가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이 보상된다.

이는 일부 운전자가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후,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한 파손부위에 대해 이중으로 청구하는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에서다.

단,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및 쌍방과실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는 실제 수리원칙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는 부품교체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내용의 ‘경미손상 수리기준’ 표준약관 개정은 사전예고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으로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이 개선되면서 일반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고가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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