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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상속 등 재산분할 수수료 대폭 인상

대법원, 이혼·상속 등 재산분할 수수료 대폭 인상

기사승인 2016. 04. 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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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이혼·상속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액과 상관없이 무료나 다름없던 수수료가 대폭 올라간다.

대법원은 오는 7월부터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민사사건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 규칙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1만원으로 정했다.

개정 규칙을 적용하면 이혼·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난다. 10억원을 청구할 경우 202만7500원을, 100억원을 청구할 경우 1777만75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반면 이혼이나 혼인무효, 파혼에 의해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의 수수료는 2분의 1로 낮아진다. 이 사건들은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수수료를 산정했는데, 가족 사이 분쟁인 점 등을 고려해 낮추기로 했다.

친생자 확인과 혼인관계 존부 확인 등 일반적인 가사소송의 수수료는 2만원으로 유지된다. 이 사건들은 재산상 이익을 구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 가족관계를 둘러싼 권익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을 단독 또는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기준도 개정했다.

현행 민사·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은 재산분할 등 비송사건을 무조건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했다. 이혼 등 소송은 소송가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합의부에 맡겼다.

오는 7월부터 소송과 비송을 가리지 않고 다투는 금액이 총 2억원을 넘으면 합의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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