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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경감방안] 내집 임대로 돌리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주거비 경감방안] 내집 임대로 돌리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기사승인 2016. 04.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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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경감방안 강호인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는 정부 자금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해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 내집 임대주택으로 쓰면…대출 싸게 받고 세제 혜택 누리고

개인이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겨 임대하는 ‘집주인 매입임대’를 활용하면, 관리부담이나 공실위험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미리 확정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자기 소유 집을 임대주택으로 수리해 임대사업을 할 때 정부가 저리 대출·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집주인 리모델링’과 같은 형태다.

이 경우 정부는 집주인에게 가구당 최대 8000만원(다가구는 동당 4억원)까지 연 1.5% 저리로 주택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LH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임대관리 수수료(월 임대료의 7%→5%)도 깎아준다.

단 초기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되고 임대기간은 8~20년이다.

정부는 ‘집주인 리모델링’(개량·매입방식 모두)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소득세·양도세도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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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리츠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부는 기금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물량을 내년까지 6만7000가구로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 물량(6만가구)보다 7000가구 증가한 수치다.

공공임대리츠는 △민간자금이 35% △기금 33%(출자 8%, 융자 25%) △LH 2% △임대보증금 30%로 구성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발굴하기 위해 LH 외 지방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존 계획된 6만가구 대부부은 LH가 투자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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