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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영업정지는 이중처벌…협력업체 존립 위협”

롯데홈쇼핑, “영업정지는 이중처벌…협력업체 존립 위협”

기사승인 2016. 05. 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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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_한글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예고한 ‘6개월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롯데홈쇼핑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그동안 롯데홈쇼핑이 추진해온 투명경영 자구 노력들을 고려해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대표이사와 비리 임원에 대한 수사는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설사 일부 사실 관계 확인에 미흡함이 있어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전했다.

롯데홈쇼핑은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미 지난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니라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여기에 또다시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롯데홈쇼핑에 있어 사실상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로 지나친 이중처벌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에서 사전 통보한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 정지’가 실시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인원의 연쇄 타격 등 파급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영업정지 현실화는 홈쇼핑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방송 송출 정지에 따라 약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이중 65%는 중소기업 방송으로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 원 대에 달하고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2014년 임직원 비리 사건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청렴경영과 상생을 위한 혁신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변화를 지속해 나가며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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