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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아

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아

기사승인 2016. 05. 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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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계획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미래부에 시정조치 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내줬다.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돼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그런데 지난 2월 25일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발표에서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트렸다며 재승인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홈쇼핑 프라임타임은 오전·오후 8∼11시로, 시간상으로는 4분의 1이지만 롯데홈쇼핑 전체 매출의 50% 이상 된다. 롯데홈쇼핑 협력사가 500여개이고 단독 거래하는 협력사만 100여개에 달해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때에는 이들 협력사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관련 행정처분은 의견제출 기간이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처분에 대한 최종 통지는 정해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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