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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리고 속이고’…소비자·정부 우롱하는 ‘안하무인’ 롯데홈쇼핑

‘부풀리고 속이고’…소비자·정부 우롱하는 ‘안하무인’ 롯데홈쇼핑

기사승인 2016. 02.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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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이 과정에서 미래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 드러났다. 방송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데 이어 홈쇼핑 재승인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정부에 허위로 보고하는 등 롯데홈쇼핑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홈쇼핑 재승인 과정서 미래부에 ‘허위보고’

최근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30일 롯데홈쇼핑의 3년 재승인은 부적격이었다는 평가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에 배임수재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신 헌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2명에 대한 유죄선고 내역을 반영하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각각 4점씩 총 8점이 감점돼 점수가 102.78점에서 94.78점으로 떨어진다. 공정성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200점으로 100점 미만이면 과락이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돼 있는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받고 있고,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자문료·강의료 등을 받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돼 신 전 대표로 불거진 납품비리 이후 경영투명성위원회 등을 설립하며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롯데홈쇼핑으로선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서류 작성 지침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숨길 필요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문과 심사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설명했고, 재승인 심사에 이미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부에 조치를 통보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허위·과장 광고로 법정제재 6건…공정위 과태료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도 롯데홈쇼핑은 과장·거짓광고를 일삼고 있다. 프라이팬 및 인덕션 판매 방송(2015년 1월 방송·‘경고’ 조치)에서는 숯불 및 인덕션 시연을 통해 시청자가 제품의 내열성 및 열효율성을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하는가 하면, 다이어트 건강식품 방송(2015년 4월·‘주의’)에서는 허리사이즈 감소 효과가 없었는데도 이를 감추고 ‘허리둘레 5.5cm 감소’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또 일반식품인 ‘아사이’를 팔면서 “타사 제품은 씨까지 같이 갈았다”고 허위 내용을 방송(2015년 7월·‘주의’)한 사례도 있었다.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롯데홈쇼핑에 내린 제재 건수는 총 13건으로,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해 벌점(경고 2점, 주의 1점)을 주는 법정제재는 경고 1건, 주의 5건 등 6건에 이르렀다.

이처럼 끊임없이 소비자를 속이는 과장 광고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벌점 누적으로 방송심의위 재승인 과정에서 탈락한 홈쇼핑이 단 한곳도 없었다”며 “허위·과장 광고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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