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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부의 국회법 거부권은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

새누리 “정부의 국회법 거부권은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

기사승인 2016. 05. 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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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의 20대 국회 재의결 입장에 반대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 상견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상견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 원내대표, 김 내정자,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 사진 =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며 야(野) 3당이 20대 국회에서의 재의결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며 “야당의 반발이 있지만 재의요구는 협치와는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마비 등 그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협치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라며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돼 가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진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굳이 이번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삼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새누리당은 오늘 재의 요구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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