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외교부 “중·러, 北 선박 27척 전면 입항금지”

외교부 “중·러, 北 선박 27척 전면 입항금지”

기사승인 2016. 06. 01. 20: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북제재로 북한 석탄 수출액 급감
dd
3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의 활동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 AP = 연합뉴스
외교부는 1일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 북한 선박 27척에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입항금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에 입항금지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OMM 소속 선박 27척은 북한 인근 해역에서만 운항하거나 아예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자원과 상품을 실어 나르는 선박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7~8개국의 제3국 선박 20여 척이 북한기를 달고 운항하고 있는데, 북한기를 내리고 다른 나라로 국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지난 4월 대중 수출액은 722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166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38%나 급감한 수준이다.

이 당국자는 “여러 국가에서 심리적으로 북한과 엮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북한과의 인력 교류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개발 저지와 관련해 인도는 아태우주과학기술센터의 북한 과학자 연수 중단 결정을 내렸고, 태국도 북한 체신성 관리에 대한 IT 연수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회원국들 중 모나코를 포함한 4~5개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우리 정부도 제출 시한인 오는 2일까지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