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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수수’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구속

검찰, ‘리베이트 수수’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구속

기사승인 2016. 06. 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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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부총장 구속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당 왕주현 사무부총장(52)을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왕 부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착잡하다”면서도 “구속됐으니 재판 과정이 빨라질 것이며, 좀 더 빨리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 부총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3∼5월 사이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왕 부총장은 또 리베이트로 TF에 지급된 돈까지 국민의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한 뒤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왕 부총장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직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를 맡은 김수민 의원, 선거 당시 사무총장 자리에 있던 박선숙 의원 등을 함께 고발했다.

23일 소환조사를 받은 김 의원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왕 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이 왕 부총장의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27일 오전 박 의원을 소환, 이번 범행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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