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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운영 업체 대표, 네이처리퍼블릭 롯데면세점 입점 증거인멸 인정

신영자 운영 업체 대표, 네이처리퍼블릭 롯데면세점 입점 증거인멸 인정

기사승인 2016. 07.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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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상희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F통상 대표 이모씨(56)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NF통상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이 아들 장씨를 대신해 사실상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BNF통상의 내부 전산 자료를 비롯한 증거물을 조직적으로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NF통상은 네이처리퍼블릭과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및 매장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있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BNF통상과 형식적인 계약을 한 뒤 면세점 입점이나 매장관리를 위한 청탁성 금품을 신 이사장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5∼6월 회사 서버와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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