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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분 허위공시한 롯데그룹에 과태료 5억원 부과

공정위, 지분 허위공시한 롯데그룹에 과태료 5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6. 08. 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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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에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허위로 공시한 롯데그룹에 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27일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로지스틱스 등 롯데그룹 11개 계열사에 총 5억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했으며, 이로 인해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고의적으로 지분을 허위로 공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총수(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 고발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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