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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생사, 산은 등 채권단 손에 달려

한진해운 생사, 산은 등 채권단 손에 달려

기사승인 2016. 08.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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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5000억 규모 자구안 제출...채권단 성에 안차지만 막무가내식 거절도 부담 느껴
한진해운 사채권자 집회
한진그룹이 5000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당초 요구했던 7000억원 수준과 상당한 차이가 나면서 향후 회생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한진해운에 대한 자구안을 거절하고 법정관리를 택할 경우에 실업, 수출 및 무역산업에 대한 타격 등 파장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채권단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25일 채권단과 한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5시가 넘어 산은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채권단과 한진은 자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용선료를 20%대 후반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참여 참여, 해외터미널 등 자산매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계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출연도 자구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 측은 기존에 오후 3시께 산은에 자구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내용의 수정을 거듭하면서 최종 자구안은 5시께 산은으로 넘겨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사가 제출한 자구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돼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제출됐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르면 내일 중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이 제출한 추가 자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에는 산은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6곳이 참여해 있다.

문제는 그간 채권단이 요구한 자금과 자구안 규모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채권단은 그동안 한진해운이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필요한 1조2000억원의 자금 가운데 최소 70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자구안에는 5000억원 선으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채권단이 한진 측의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건부 자율협약(채권은행 공동관리)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관리(기업회생) 수순을 밟게된다. 한진해운이 법전관리를 신청하면 선주들의 선박회수·해운동맹 자동 탈퇴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채권단 측도 이대로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기엔 큰 부담이 따른다. 국적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무너지면 실업 발생과 함께 국내수출 기업의 운임도 상승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채권단은 그간 한진해운에 대한 추자지원은 없다고 강조해온 만큼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리게 됐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국민혈세가 쓰여선 안된다는 원칙은 앞으로도 지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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