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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결정…관리인에 석태수 현 대표

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결정…관리인에 석태수 현 대표

기사승인 2016. 09. 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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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만 수석부장판사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현장검증을 위해 1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진해운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석태수 대표가 맡도록 했다. 법원은 2명의 대표이사 중 재정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전문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정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달 28일까지 조사보고를 받고,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회사의 조속한 회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6시30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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